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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측량[편집]
- 제12조 (기본측량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③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13조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끝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한 후 지형·지물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 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3.
7. 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3.>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