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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드론안전 정책 토론회

작성자 헬셀운영자(ip:106.253.59.11)

작성일 2018-10-02

조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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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헬셀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져 벌써 가을이라는 계절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많이 차이가 나고 건조해져서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낮기온이 조금 괜찮다고 얇게 입고 다니시면 큰일나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의 소식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규제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10월 2일 여의도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 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25kg 초과 중향의 대형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 분류 기준을 모형비행장치 /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총 4단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상업용 250g 이하, 카메라가 없는 기체로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kg 이하의 무게의 기체를 말하며,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25kg 이하의 기체이며,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 기체형식, 중량, 용도를 신고해야 하며,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위 세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150kg 이사의 기체이며, 조종자격은 필기와 실기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 기체의 무게로 여러가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개선안을 살펴보면 국토부에서 제시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 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드론에 대한 접근성을 높혔으며,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문 산업용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완화된 기준으로 보다 즐거운 드론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헬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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