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4D로 맵핑을 하려는 유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관심이 있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측량성과물을 해외에 반출할 경우 위법이라 들었습니다.
국토지리원에 문의한 결과
・한국내에 서버 구축
・해외 영상 송출 금지
・uav 사진 촬영 허가 받은 자료만 처리
이 3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하여만 처리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PIX4D본사는 스위스이고 본사에서 얼마든지 한국의 측량 성과물을 열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다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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