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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비행 및 드론 안전성 인증 새로운 소식 by. 헬셀

작성자 디자인팀(ip:)

작성일 2017-11-28 16:26:08

조회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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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헬셀 입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야간 드론비행은 법적으로 금지였습니다.

만약 적발시 벌금이 부과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드론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 하였습니다.


그동안 드론비행은 안전을 이유로 일몰 이후 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비가시권의 경우 비행이 금지 되었으나 이달 10일 항공안전법이 개정되고 국토부가 특별승인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일정한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 비가시권 비행허가를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

낙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비행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도록 충돌방지 기능을 갖춰야 하며,

추락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해 별도의 gps 위치 발신기를 달아야 합니다.


드론 비행에 참여하는 조종자 등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비상시 매뉴얼을 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을 날리다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야간 비행 허가를 위해서는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 할 수 있는 한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5km 밖에서도 비행중인 드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충돌방지 등을 부착 해야 합니다.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 되었으면서도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지켜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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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드론, 경량항공기 등 안전성 인증은 교통안전공단 에서 진행 했는데요,

이제는 항공안전기술원 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해당 업무는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http://www.safeflying.kr 에서 간편하게 신청 할 수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 (032-743-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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