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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1년)부터 시행되는 드론 실명제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작성자 디자인팀(ip:106.253.59.11)

작성일 2020-02-19

조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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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셀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될 드론 실명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드론 실명제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드론 실명제란 항공기의 정상운항을 위해 드론 실명등록과 함께

드론 등록 데이터 공유, 사용자 조회 시스템입니다.

옆 나라 중국은 2017년 6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완구·레저용(250g 이하)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 비행 드론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4단계로 분류하였고,

비행 시 원스탑으로 비행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18일 기준으로, 2021년에 바뀔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2021년) 부터

최대 이륙중량 2kg를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기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4단계의 분류에도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를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 실기 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안 예정안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으로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운용지침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합니다!

2021년 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이니

꼭 참고하셔서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cardnew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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