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이란?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 초경량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입니다.
안전성인증검사 정기인증 대행절차
안전성인증의 대상
    안전성인증 대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 305조에 따라 다음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합니다.
  • 동력비행장치
    -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연료 탑재량 19L 이하
    - 1인승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 이하
    기구류
    -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
  • 무인비행장치
    (둘 중 하나 해당)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회전익비행장치
    -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연료 탑재량 19L 이하
    - 1인승
    동력패러글라이더
    - 착륙장치가 있는 경우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연료 탑재량 19L 이하
    - 1인승